출처 2개
그러면서도 "공공감사법에 따라서 축구협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문체부가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직접 축구협회에 대한 징계나 조치를 이행할 강제 수단은 없다는 점 아울러 밝혀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