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호 변호사 "점주는 공갈, 협박에 해당할수있다"

이돈호 변호사 "점주는 공갈, 협박에 해당할수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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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깊은 문어3일 전

녹취록만 들어봐도 기분나빠지고 걍 협박 그자체던데 ㅋㅋㅋㅋㅋ 저걸 공갈 협박 무혐의한게 진짜 어이가 없더라

밝은 펭귄3일 전

변호사가 저런 판단을 할 정도면 가족들이 경찰의 불기소 처분에 포기를 하면 안됐음. 아마 법률지식이 없으니 경찰에서 볼송치 했다고 걍 포기 한거 같은데검사에게 판단하게 할 수 있는 '불송치 이의신청' 제도가 있어. 또 만약 검사에게도 빠구 먹으면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판단을 내려달라고 '불기소처분 항고' 절차가 있어. 여기서도 빠꾸 먹는다? 그럼 고등법원 판사에게 판단해 달라고 '재정신청'을 또 할 수가 있음.그러니까 경찰 판단이 병신같다면 저런 이돈호 변호사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의신청서를 빡세게 작성해서 기소해 달라고 상위기구를 설득하면 된다는 거임.[댓글이 수정되었습니다: 2026-04-02 11:54:29]

어두운 사슴3일 전

애초에 고소얘기나오자마자 변호사 선임해야됨 왜 애가 가서 합의를 하냐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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