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삭제했다가 고소협박 들은 직장인

매크로 삭제했다가 고소협박 들은 직장인 - 밈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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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붉은 표범2시간 전

기능을 추가하는건 "업무 편의"를 위해 "개인이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저작권자는 제작자가 됨   그런데 "업무 편의"를 목적으로 "회사가 직원에게 해당하는 기능을 만들라" 라고 지시했으면 이건 회사꺼임   위의 사례에서 밝힌 내용은 본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편의를 위해 구성한거지 회사의 제작 지시로 인해 결과물로서 만든게 아님 그러니 소송을 걸면 고마움   막판에 합의금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줘야함   요컨데 마우스 패드가 좃같아서 내가 내돈주고 사재 마우스패드 사와서 그거 쓰면 퇴사할때 가져가는게 불법이 아닌것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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