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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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표범·2분 전

22년도 입 전후로 거의 모든 대기업은 사내법무팀 잇어도 외부 컨설팅/자문 계약 맺고 억대 수수료 줬잖아. 판례 기준이 없으니 문제 생겨도 일단 1차 방패막은 가져간거고 그걸 근거로 근로감독관 와도 어마무시한 로펌 법률 해석본 들이밀면 지적도 못하고 가더라. 근로감독관이 점검때 문제 없다고 간게 또 추가 근거 돼서 사고나도 ceo는 커녕 cso도 못 건드릴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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