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3세 이상 성인 미만 청소년
대법원 양형기준 사이트기준
기본 1년8월 ~ 3년4월
가중처벌 2년8월 ~ 4년8월
감형 1년 ~ 2년
가중처벌 기준에
홈캠도 끄고 자처해서 과와하겠다고 한걸로보아
계획적인경우에 해당하는것같고
과외선생이라는 인적 신뢰관계 이용한경우도 해당하는것같은데 왜 감경받음?
감경요소에 추행의 정도가 약함이 있는데 약하게 추행했다해도 가중처벌기준에도 부합하는게 있으면 기본형은 받아야하는것 아닌가 왜 1년이지?
빠
빠른 다람쥐123일 전
법이란게 참 신기해ㅋㅋㅋ
이래서 똑똑한 사람들만 이해할수 있나
곰탕집 아재는 만졌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문제로 초범임에도 징역을 살았는데
이렇게 명백하게 증거도 있고
수회 반복적으로 미성년을 성추행을 한 놈에게는
초범이란 딱지로 봐주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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